명의이전 지연 범칙금은 지연 10일 이내 10만원이며, 이후 하루 1만원씩 더해 최고 50만원이에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와 서울 성북구 이전등록 안내에 따른 기준으로, 양수인이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는 절차예요.
📋 명의이전 15일 넘으면 한눈에
기한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양수인 신청)
범칙금
지연 10일 이내 10만원, 이후 하루 1만원씩 더해 최고 50만원
지연일수별
| 지연 | 범칙금 |
|---|---|
| 10일 이내 | 10만원 |
| 11일째부터 | 하루 1만원씩 더함 |
| 최고 | 50만원 |
누가 내나
이전등록 의무가 있는 양수인(산 사람)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서울 성북구 이전등록 안내 · 확인일 2026-10-16
지연 범칙금과 매도 뒤 등록 확인
명의이전 지연 범칙금이 늘어나는 기준
명의이전 신청기한과 범칙금을 따지는 지연 기간은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신청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고, 이를 넘긴 지연이 10일 이내라면 범칙금은 10만원이에요. 지연 11일째부터는 하루 1만원씩 더해지며 최고 50만원까지 부담할 수 있어요. 기한을 넘겼다면 지연 일수와 적용 기준을 관할 등록관청의 최신 공식 안내로 확인해 보세요.
판 사람에게도 중요한 이전등록 확인
차를 판 뒤 이전등록이 늦어지면 매도인은 양수인의 신청이 끝났는지 확인하는 부담을 안게 돼요. 이전등록 의무와 지연 범칙금의 부담 주체는 양수인인 만큼, 판 사람의 확인 문제와 산 사람의 의무를 나누어 이해하면 좋아요. 매도인은 거래가 끝났다는 사실과 이전등록이 완료됐다는 사실을 구분해 확인하고, 처리가 늦어질 때의 대응은 관할 등록관청에 문의해 보세요.
❓ 명의이전 15일 넘으면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명의이전 15일 넘으면 누가 범칙금 내나요?
이전등록 의무가 있는 양수인, 즉 산 사람이 부담해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기준이에요.
명의이전 지연 11일째부터 범칙금 얼마인가요?
지연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더해져요. 지연 10일 이내의 범칙금은 10만원이고, 최고 금액은 50만원이에요.
명의이전 지연되면 판 사람도 확인해야 하나요?
판 사람도 이전등록 완료 여부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아요. 범칙금 부담 주체는 양수인이지만, 신청기한과 실제 처리 완료 여부는 구분해서 확인할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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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중고차 플랫폼·정부 기관의 공식 사이트가 아닌 비공식 정보 안내 페이지예요. 세율·수수료·제도는 공식 안내로 2026년 10월에 확인했고, 지역·조건에 따라 다르거나 바뀔 수 있어 거래 전 관할 등록관청·위택스·각 플랫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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